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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제한 묶여... 공주시 유치원 일부 학부모들 애가 탄다

교육청 “균등 배분” VS 유치원 “수요조사 잘못” 맞서, 120명 학습 가능 불구 4년째 50명 인가... 경영난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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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23 13:03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공주시 월송동 소재 ‘행복한울타리’ 유치원 전경.(사진=정영순 기자)
공주시 월송동 소재 ‘행복한울타리’ 유치원 전경.(사진=정영순 기자)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권역별 ‘원생 균등배분’ 원칙에 가로막혀 자신이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지 못하는 일부 학부모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애가 타고 있다.

23일 공주시 월송동 소재 ‘행복한울타리’ 유치원(이하 유치원)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120명까지 수용 가능한 규모의 유치원 정원을 4년째 50명으로 묶어 놓은 채 증원을 허용치 않아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유치원은 지난 8월 25일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2021학년도 4학급 85명’ 증설을 요청했다. 현재보다 1학급 증설한 숫자다. 인근 월송동 주변에 1700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공사 중인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교육청은 9월 10일 “연령별 학급편성 지침에 따라 3학급 60명(3세 15, 4세 20, 5세 25명)의 원생만 허용 한다”는 답신을 보내왔다.

사유는 ‘정원 대비 취학 예정인원 부족’이다. 유아교육법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7조 3항 등을 관련 근거로 들었다.

유치원 A원장은 “교육청이 ‘공립유치원 신·증설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한 기준은 강북지역 어린이집 유아 현원이 아닌 정원 이었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문서의 검토사항에 있는 것처럼 ‘해당 유치원 반경 2km 내 유아교육·보육시설 정원 대비 취원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적용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교육장이 반대하기 때문이라는 말도 돌지만 전혀 사실과 다르다. 학급증원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며 “기본적인 수요 판단법칙에 의거하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 없다” 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교육청은 ‘원만한 대화’를 전제로 조정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21일 교육청을 찾아가 백옥희 교육장을 면담한 학부모들에게 관계자는 “경쟁 유치원들의 양해가 있을 경우를 전제로, 공주시 관내 전체 현원 중 일정 범위 내에서 상향을 논의해 볼 수는 있다”고 밝혔다.

논의 결과에 따라 ‘4학급 85명’이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유치원은 지난 2017년 3월에 5~7세 유아 2개 학급 50명을 인가받아 개원했다.

유치원 부지 400평과 개인 사유지 1200평에는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넓은 마당, 각종 농작물과 수목, 화훼류가 심어져 있어 자연친화적 유아교육을 희망하는 세종·공주 일원 학부모들의 대기수요가 넘칠 만큼 인기가 높다.

A원장은 “유아의 학습권 보호는 물론,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어린이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줘야 하는 게 교육의 본질이라는 점을 교육청에서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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