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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안마의자 영유아 끼임 사고 주의해야"

일부 안마의자 제작회사… 자발적 시정 권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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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23 15:38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안마의자 조절부 이완·수축 및 끼임사고 재현 모습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안마의자 조절부 이완·수축 및 끼임사고 재현 모습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최근 안마의자가 대중화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안마의자 하단부에 영유아 신체 끼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년 8개월 동안 접수된 안마의자 안전사고 총 631건 가운데 178건이 골절 등 신체 상해 사고였다고 23일 밝혔다.

이중 0~6세 미만 영유아의 사고가 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고의 대부분이 안마의자 하단에 있는 다리길이 조절부에 영유아의 신체 일부가 끼거나 눌린 사고였다.

이는 안마 전 체형을 측정하기 위해 조절부가 벌어졌다 수축하는 과정에서 영유아의 신체가 끼이는 것으로 이때 안마기가 끼임을 감지하지 못하고 조절부가 그대로 수축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자원은 조절부 내 끼임사고가 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 3곳(바디프랜드와 (주)복정제형, (주)휴테크산업)의 제품에 대해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안마의자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제품 사용 전에 설명서의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영유아의 안마의자 사용을 감독해야한다"며 "끼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원을 끄거나 플러그를 뽑지 말고 조절부가 벌어지도록 조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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