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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비대위 “배임·횡령 조합장 등 철저한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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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23 15:59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사모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3일 작년 10월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소된 사모1구역 뉴젠시티 조합장과 부조합장, 이사, 건설사 등 9명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조합원 1000여명의 분양금 약 290억원이 공중분해 된 진위와 과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들은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 하면서 정상적인 지역주택조합이 진행될 것처럼 철저히 기만하며 은폐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조합측은 조합설립 인가에 필요한 토지 사용 승낙율(80%) 및 토지 사용 권원(95%)이 모두 확보가 된 것으로 홍보했다”면서 “하지만 땅 한평 매입한 것 없이 조합원 약 1000여명의 피눈물의 분양금 약 290억원은 모두 소진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합원들은 사랑하는 고향에서 내집 마련의 부푼 꿈을 안고 조합에 가입한 결과는 대단히 처참한 환경에 직면해 피눈물 나는 고통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면서 “위법하고 위중한 관련자 및 단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속히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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