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대상은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전·답·과수원 보유자다. 연금수령액은 연령과 농지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연금수령방식은 사망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정액형, 가입 11년째부터 금액을 줄이는 전후후박형, 연금총액의 30% 내에서 필요 금액을 100만원단위로 찾을 수 있는 일시인출형으로 구분된다.
채권 압류 방지 전용 계좌 '농지연금 지킴이통장'도 출시했다. 지역 농·축협과 농협은행을 통해 개설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상담(1577-7770), 인터넷(www.fbo.or.kr)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