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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고령 농업인 '호응'

채권압류 금지 전용 수급 통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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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23 15:49
  • 기자명 By. 이정화 기자
농지연금 종류.
농지연금 종류.
[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는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농지연금'사업이 고령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전·답·과수원 보유자다. 연금수령액은 연령과 농지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연금수령방식은 사망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정액형, 가입 11년째부터 금액을 줄이는 전후후박형, 연금총액의 30% 내에서 필요 금액을 100만원단위로 찾을 수 있는 일시인출형으로 구분된다.

채권 압류 방지 전용 계좌 '농지연금 지킴이통장'도 출시했다. 지역 농·축협과 농협은행을 통해 개설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상담(1577-7770), 인터넷(www.fbo.or.kr)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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