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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은?

매출 감소 일반업종 100만원·집합금지업종 200만원
야간영업제한 일반음식점 등은 지자체 확인 후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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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23 17:23
  • 기자명 By. 이정화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24일부터 정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이 시작된다. 대전 소상공인은 100만원부터 200만원을 받게 되며 지급 시기는 업종별로 다르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구분되고 지급방식도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지급과 누락자를 위한 확인지급으로 나뉜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올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경우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올 상반기 창업했다면 8월 매출액이 6, 7월 평균보다 적을 때 받을 수 있다.

특별피해업종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운영시간 제한·매장 취식 금지)한 업종으로 매출액 조건 없이 각각 200만원, 150만원을 지원한다. 집합금지의 경우 업종과 국세코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만 추석 전 지급 가능하다.

영업제한업종 지원은 정부가 직접 행정 명령한 수도권 먼저 집행하고 비수도권은 지자체별 상황을 취합해 추석 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3주가량 야간 영업을 제한받은 대전 일반음식점의 경우 우선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100만원을 받았다면 추후 영업제한업종 인정 시 50만원을 더 받게 된다. 1차 지원을 못 받았다면 한번에 150만원을 받는다.

정부 행정정보를 토대로 선정한 신속지급 대상자는 23일부터 문자 안내를 받게 되며 24일부터 전용 온라인사이트(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하면 된다. 24일과 25일은 사업자번호 홀짝제가 적용된다. 신청은 휴대폰·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사업자번호,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대상 누락자는 10월 중 전용 사이트에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 서류를 업로드 해 신청할 수 있도록 확인지급 절차를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사행성 업종·부동산 임대업·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과 휴업 또는 폐업상태,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또 제4차 추경 사업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와 전용 콜센터(1899-1082)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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