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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음주운전 근절 위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김영철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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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24 14:1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김영철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부장
김영철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부장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하여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 된지 1년 6개월 가까이 되고 있다. 법이 강화된 지난해에는 음주운전 사망자가 약 14%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단속의 빈틈을 노린 음주운전자 증가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다. 지난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있었다. 또한 전날에는 대전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승합차에 부딪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로 회식과 술자리 모임이 대부분 사라지고, 차량 통행량이 줄고 있음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왜 오히려 늘고 있을까.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 되다 보니, 음주운전자들이 ‘설마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할까’ 하는 안일한 마음이 그 시작인 것 같다. 또한, 경찰의 단속 방식도 예전에는 도로를 통제하고 일제검문 방식으로 단속을 벌였으나 지금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만 골라 선별 단속하고 있다. 이러한 선의의 비대면 음주운전 단속방법이 음주운전자들에게는 단속 완화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음주운전은 본인과 가족이 일시에 불행으로 빠뜨리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한 순간에 앗아가는 '살인행위'이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되어 언론 등에 보도되면 사회적으로 잠시 공분을 샀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언제 그랬느냐 듯이 술에 취해 대형사고를 일으키는 운전자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통사고통계분석시스템(TAAS) 의하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소폭 감소추세에 있다. 하지만, 여전히 OECD 등 교통선진국에 비하면 인구대비 2배 이상 사고율이 월등히 높은 수준에 있다. 국내 17개 광역시도의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사고비율을 살펴보면, 전체사고에서 음주운전 사고비율이 전국 평균은 8.2%이나, 충남도는 평균치를 훨씬 웃도는 13.5%를 차지하여 전국 17개 시도에서 음주운전 사고율이 가장 높은 실정이다. 대전시 또한 금년 들어 음주운전사고가 전년대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금년 들어 9월 9일 현재까지 329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여 4명이 숨졌다. 전년 301건과 비교하면 9.3%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지역 관내 음주운전 성적이 좋지 않는 실정이지만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 선선해진 계절적 특성 등을 감안하면 음주운전 사고는 더 많아 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지방경찰청 등 교통 유관단체 기관에서는 연말까지 전략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음주운전 대한 단속 및 홍보 등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교통문화의식 개선이 시급하지만, 단기간에 교통문화 수준을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어 법, 제도를 우선 강화하여 전방위적으로 음주운전 근절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첫째,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법적 형량을 높여야 한다. 판례에 의하면 우발적인 살인사건은 형량이 징역 10년가량 되지만,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인 징역 3년 이내가 많다. 우리나라도 외국과 같이 우발적인 살인사건의 형량과 비슷하게 현재의 형량을 2~3배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도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병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술에 대한 관대한 인식이 팽배해 있어 보다 강화된 법, 제도가 필요하다.

둘째, 모든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차량 시동 전에 모든 운전자가 해당 시스템에 혈중 알코올농도를 의무적으로 측정하고 음주가 감지되는 경우에는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미 미국·유럽 등 일부에서는 이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음주운전자에게는 형량과 별도로 각종 규제를 확대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해외출입국 제한, 렌터카 대여불가, 차량 보험료 인상 등을 하고 있지만 미약하다. 좀 더 확대하여 평생 동안 차량과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못하게 하고, 경제적으로 각종 세금을 추가 부담하는 등의 형태로 제재를 상당기간 동안 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제도의 강화와 더불어 음주운전자는 스스로 잠재적 살인 행위라는 것을 깨닫고 순간의 선택이 우리 모두를 불행의 나락으로 빠트린다는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하여 술자리는 아예 차를 놓고 가는 올바른 운전습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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