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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징계 면책

적극행정 확산 위한 공무원 면책 등 보호기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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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24 15:01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앞으로는 행복청 내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은 징계를 받지 않는다.

행복청은‘행복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행복청 훈령, 이하 훈령)’을 24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현행 행복청 적극행정위원회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추진결과에 대한 해당 공무원 보호와 지원 방안을 보완했다.

위원회 명칭은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됐다. 또 위원회 구성은 기존 15명 이하에서 45명 이하로 확대해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제고, 위원장은 행복청 차장에서 청장으로 격상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조직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 감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위원회가 면책을 건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국가소송법 시행령에 따라 구상권 행사 여부 결정에 대한 의견을 검찰청 등에 제출할 때는 적극행정 추진 결과인지 여부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문기 행복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을 계속 늘려갈 계획”이라며“이번 개정을 통해 신속하고 과감한 적극행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복청은 지난 8월초 상반기 적극행정을 실천한 우수공무원 4명을 선정하고 청장 표창 수여와 함께 성과급 최고등급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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