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은‘행복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행복청 훈령, 이하 훈령)’을 24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현행 행복청 적극행정위원회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추진결과에 대한 해당 공무원 보호와 지원 방안을 보완했다.
위원회 명칭은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됐다. 또 위원회 구성은 기존 15명 이하에서 45명 이하로 확대해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제고, 위원장은 행복청 차장에서 청장으로 격상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조직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 감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위원회가 면책을 건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국가소송법 시행령에 따라 구상권 행사 여부 결정에 대한 의견을 검찰청 등에 제출할 때는 적극행정 추진 결과인지 여부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문기 행복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을 계속 늘려갈 계획”이라며“이번 개정을 통해 신속하고 과감한 적극행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복청은 지난 8월초 상반기 적극행정을 실천한 우수공무원 4명을 선정하고 청장 표창 수여와 함께 성과급 최고등급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