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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발의 ‘상생협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수위탁 거래,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로 상생문화 정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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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24 15:30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어기구 의원
어기구 의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이 지난 6월 3일과 18일에 각각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을 물품 수령일 60일 이후 지급하는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연 40% 이내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 불공정행위 위탁기업에 대해 중기부 장관이 시정명령할 수 있는 근거와 미이행 기업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한편,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영세자영업자들의 피해발생이 우려될 경우, 중기부 장관은 개점 등의 일시정지를 권고할 수 있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계 대형유통기업인 코스트코 등은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개점을 강행하며 이행명령을 위반하고 있어, 현행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해 이행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어기구 의원은 “이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제값의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고, 무분별한 대기업의 사업진출을 막아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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