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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구 주민자치회 도입 조례 연내 제정을"

대전마을활동가포럼,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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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24 20:50
  • 기자명 By. 황아현 기자
지난달 27일 중구의회에서 열린 '주민자치회' 토론회 모습. (사진=충청신문 DB)
지난달 27일 중구의회에서 열린 '주민자치회' 토론회 모습. (사진=충청신문 DB)

[충청신문=대전] 황아현 기자 = "대전 중구와 중구의회는 머리를 맞대고 연내 주민자치회 도입 조례를 제정하라."

한 시민단체가 24일 대전시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주민자치회가 없는 중구를 압박하고 나섰다.

대전마을활동가포럼은 이날 성명을 내고 "17개 전동 도입이냐, 일부동 시범도입이냐를  놓고 의견차는 있지만 구와 구의회 모두 주민자치회 도입에는 동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동 단위 마을의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실질적인 자치기구로, 주민들은 이를 통해 행정에 직접 참여하며 참여예산을 제안·편성하고 자치회관을 운영할 수 있다.

지난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중구는 연초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17개 동 모두에 주민자치회를 도입하려고 했다.

하지만 지난달 중구의회는 전 동 실시는 무리라며 3개동에서 시범 도입하는 방향으로 수정가결했다.

그러자 구는 재의를 요구했다. 17개동 전동 도입을 하겠으니 3개동 시범사업을 골자로 한 조례를 다시 심의해 달라는 것.

결과는 부결. 지난 11일 열린 중구의회 임시회에서다.

다시 말해 3개동 시범사업 조례안이 자동폐기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구 주민자치회 도입은 무산됐다.

전동 실시-일부 동 도입이 계속해 평행선을 달린다면 중구 주민자치회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을 지켜본 시민단체가 조속한 주민자치회 도입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포럼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주민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경험과 사례를 축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나 시범사업 무산으로 중구민은 주민자치 경험의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와 구의회가 협력하여 주민자치회 도입조례를 연내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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