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쓰레기 발생, 불필요한 비용 증가와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이뤄진다.
주요 점검대상은 제과, 주류, 잡화 등의 추석 선물세트며 제품 크기보다 포장 크기나 횟수가 지나치게 과도한 제품을 단속한다.
점검 결과 포장방법 기준에 부적합한 과대포장 제품은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종합선물세트의 경우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을 위반한 제조·유통업체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불필요한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제조·유통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