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기준 제천시에 주소지를 둔 전체 시민 1인 당 10만 원씩 지급되는 지원금은 각 주소지에서 24일부터 지급을 시작됐다.
지급 기한은 내달 16일까지이며 제천 화폐 모아로 지급된다.
신청은 세대주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세대주 및 대리인 신분증까지 지참해야 한다.
특히 시는 추석명절 전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24일부터 29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5일간의 집중 신청기간 동안은 '요일제'를 적용하고 신청시간을 오후 7시까지로 1시간 연장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신청을 받는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24일(1,6) 25일(2,7) 26일(3,8) 27일(4,9) 28일(5,0) 등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게 신청하면 된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오는 29일까지 콜센터(043-641-3860~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