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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9.26 10:08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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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배달이 빈번한 시간과 지역을 선정, 세종서·세종청·시청·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경찰은 이륜차 교통법규위반(인도주행·중앙선 침범·신호위반 등)에 대해, 시청은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안 홍보 및 안전운행을 지도한다.
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관리법(불법 소음기 부착·불법등화·경음기 추가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 비대면 단속인 캠코더 단속도 벌인다. 지역경찰관들이 총 동원돼 단속 실효성도 높인다.
세종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시작으로 이륜차의 법규위반행위를 근절하고 교통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총력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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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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