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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 무단 채취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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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27 03:02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출입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해 단속중인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 (사진=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출입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해 단속중인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 (사진=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가 국립공원 자연자원보호를 위해 무단 임산물(버섯)채취 및 출입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섰다.

국립공원 내에서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출입금지 위반 행위 적발 시에도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중단속 기간은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상습 불법행위 취약지에는 현수막, 깃발 설치로 사전 홍보활동과 병행하여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상시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출입금지 위반행위 총 34건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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