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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09.27 13:30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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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9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를 가을성수기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가을철에 많이 발생하는 임산물 불법채취, 출입금지 위반, 흡연·야영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별단속 시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종철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공원 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국립공원에서의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아울러 계룡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탐방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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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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