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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계룡산국립공원, 불법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특별 공원관리 시행, 공원 내 출입금지 위반, 임산물 채취, 흡연·야영행위 등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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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27 13:30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불법·무질서행위 단속 모습.(사진=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불법·무질서행위 단속 모습.(사진=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국립공원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조경옥)는 가을 성수기를 맞이하여 탐방객 급증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각종 불법·무질서행위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년 9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를 가을성수기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가을철에 많이 발생하는 임산물 불법채취, 출입금지 위반, 흡연·야영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별단속 시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종철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공원 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국립공원에서의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아울러 계룡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탐방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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