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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수해복구비 1004억 확정··· 피해 재발방지 항구 복구 계획

온양천, 약봉천, 금곡천 3개 하천 개선복구 대상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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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27 14:33
  • 기자명 By. 박재병 기자
지난 8월 3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수해복구 작업 모습 (사진=아산시 제공)
지난 8월 3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수해복구 작업 모습 (사진=아산시 제공)
[충청신문=아산] 박재병 기자 = 아산시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비로 1004억을 확보하고 신속히 수해복구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3일 송악면과 배방읍 지역에 시간당 85mm의 비가 3시간동안 집중됐다. 3시간 누계 257mm인 사상 유례 없는 집중 호우로 사망자 3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208억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이번에 확정된 수해복구비는 총 1004억으로 공공시설 복구비 962억, 사유시설 복구비 42억으로 확정됐다.

확정된 수해복구비는 재원별 △국비 691억 △도비 216억 △시비 97억으로 전체 복구비의 90%이상이 국·도비로 확보돼 시비 부담을 덜어내며 수해복구 사업에 탄력을 붙일 수 있게 됐다.

제방붕괴 및 유실 피해가 컸던 △온양천 7.7Km구간 373억 △약봉천 4.7Km구간 219억 △금곡천 4.42Km구간 90억을 투입해 기능복원뿐만 아니라 항구적인 개선복구를 동시에 진행한다.

이와 함께 소하천 등 기능복구대상지에 대해서는 국·도비 교부 전 성립전예산을 활용해 빠르게 설계를 진행하여 내년도 우기 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오세현 시장은 수해복구사업 TF팀 구성 등을 통한 복구공사의 신속한 추진을 주문하며, 피해지역이 또다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시는 지난 집중호우 시 경험 많은 본청 과장과, 팀장급을 피해지역에 파견하여 즉각 대응토록 했으며 피해금액 등을 신속히 파악해 빠르게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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