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으로 1인당 20만 원을, 중학생을 둔 가정에는 비대면 학습 지원금으로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한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과 비대면 학습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아동수당 지급계좌 또는 개별학교 스쿨뱅킹을 통해 지급되며, 학교 밖 아동은 군 교육지원청에서 지급한다.
이번 아동양육 한시지원 확대 실시에 따라 관내 1799명(국비 3억 7200만원)의 아동ㆍ학생이 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이번 아동 특별돌봄 및 비대면학습 지원이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ㆍ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