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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7월 1일 사용분부터 도시가스 요금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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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1.07.11 20:2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충북도는 지식경제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을 조정하고 7월1일 사용분부터 적용·시행해 도시가스 요금을 인하하기로 했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을 조정하기 위해서 도가 공정한 도시가스 요금 산정을 위해 전문기관인 회계법인에 공급비용 산정용역을 의뢰하고, 회계법인은 도시가스 회사의 각종 장부 등을 확인, 도시가스 요금의 적정성을 검증한 후 평균 공급비용을 도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동안 도는 회계법인이 제시한 요금을 근거로 용도별 요금을 산정하고 청주, 충주, 제천, 영동 등에서 도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소비자보호단체 및 도민들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조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후 충북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선5기 도정 경제목표인 살맛나는 서민경제에 한 발짝 다가서기 위해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을 인하하게 됐다.

이번에 조정된 회사별 평균 공급비용 인하는 청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충청에너지서비스㈜가 종전요금 817.58원/㎥에서 814.92원/㎥으로 0.33%인 2.66원/㎥이 인하됐다.

또 충주시에 공급하는 참빛충북도시가스㈜는 827.14원/㎥에서 820.06원/㎥으로 0.86%인 7.08원/㎥이 인하됐다.

그러나 용도별 소비자요금은 세일즈 믹스 효과(용도별 소비자 가구수 및 소비량 구성비 변화와 공급량, 총 비용, 가구수 증가율 변화)에 따라 충청에너지서비스(주)의 평균소비자 요금이 인하돼도 용도별로 52.65원/㎥ 인하 내지 6원/㎥이 인상되고 참빛충북도시가스는 40원/㎥ 내지 4.41원/㎥ 인하하게 된다.

한편 기본요금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동결하기로 했으며, 동절기 개별난방 가구당 월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청주의 경우는 450㎥를 사용할 경우 전년보다 약 18.45원/월 정도가 인하되지만, 충주는 전년보다 약 1984.5원/월의 인하효과가 있게 됐다.

청주/염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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