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만 7세 미만 아동에 20만원... 충남도, 추석전까지 ‘돌봄지원금’ 지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0.09.28 10:09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아동양육 한시지원 포스터.
아동양육 한시지원 포스터.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밀접 돌봄이 필요한 만 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추석전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이 지급된다.

충남도는 28일 도내 아동수당 지급 대상 만 7세 미만의 미취학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20만 원을 특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9월 기준 아동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예정인 대상자로,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 사이 태어난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 11만 763명이다.

도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의 신청을 받지 않고, 아동수당 수급 계좌를 통해 추석 전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아동양육시설 등이 보호하고 있는 대상 아동의 경우에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지급한다.

다만 올해 9월생으로 출생일 이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해 9월분부터 아동수당을 수급하게 된 아동은 올해 12월까지 아동수당 정기 급여일에 돌봄지원금을 함께 지급한다.

이태규 출산보육정책과장은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 양육 가구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안정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신속 지급을 통해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20만 원), 중학교 학령기 아동(15만 원)은 교육청에서 스쿨뱅킹 계좌로, 학교 밖 아동(15만 원)은 교육지원청을 통해 신청·접수 후 지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