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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코로나19 확산 갈림길... 2주간 특별방역 조치 시행

충남도, 강력한 거리두기·고향방문 안하기 등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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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28 14:24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충남도청사전경 (충청신문DB)
충남도청사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도는 이번 추석 연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갈림길로 보고 28일 0시부터 내달 11일까지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도는 지난 8월 23일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진 이후 최근 일주일새 도내 평균 확진자 수는 1.7명으로 그 전주에 비해 4.9명 감소 하는 등확진자 발생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최근 2주간 감염경로 조사 중인 사례는 10건(12.2%)으로 전국(390건, 24.0%)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귀성객이 수도권에서 충남을 찾고 차례상 및 추석 선물 준비 등을 위해 쇼핑몰·백화점·마트·전통시장 등에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확진자 수는 줄고 있지만 잠복감염 가능성,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추석 연휴의 방역관리가 가을철 유행 수위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는 코로나19 확산 통제를 위해 정부 방침에 맞춰 추석 특별방역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를 2주간 연장키로 했다.

도는 정부 지침에 맞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을 기본방향으로 추석 특별방역기간 동안 방역대책 추진키로 했다.

도는 고향방문 안하기 이동 자제하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3대 확산방지 운동을 전개하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된다.

또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으로 진행하며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과 방문판매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종교활동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내에 한해 방역수칙 철저 준수 조건으로 가능하며, 각종 행사 및 소모임, 식사제공 등 일절 금지된다.

이밖에 공공시설 이용 인원은 평상시 대비 30% 수준으로 제한되며, 실내‧외 집회나 공연 때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요양원, 노인주간보호센터,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감염취약 위험시설은 가족면회 등 외부인 출입이 전면 통제된다.

전세버스는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고속도로휴게소 내 음식점은 테이크 아웃만 가능하다.

추석 전․후 업무량 증가가 예상되는 유통물류센터에 대해서도 방역관리 실태 지도·점검 및 배송인력 방역관리 지도에 나서 수시로 모니터링에 나선다.

성묘는 가급적 자제를 당부하고 부득이한 경우 명절기간 온라인 성묘 등을 이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

다수의 여행객들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지 91개소와 문화시설 108개소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낚시 레저인구 증가로 낚시꾼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보령, 서천, 홍성, 태안 등 도내 주요 낚시어선 출항 5개소에 대해서는 출항통제기준 준수여부, 화재 위험성, 거리두기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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