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코로나19 정부지원 대책에서 제외된 매출감소 소상공인 등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1269억원 규모의 '특별지원대책'을 내놨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8일 '코로나19 장기화 극복을 위한 정부지원 사각지대 특별지원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시와 5개 자치구는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위한 현금지원, 한계기업의 생존보장, 지속가능한 고용안정, 경기활력을 위한 기반구축을 4대 전략으로 19개 과제를 추진한다"며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하는 등 기존 예산의 부족분을 충당해 442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는 매출감소 소상공인에 대해 100만원씩 지원한다.
정부지원은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만 포함됐지만 시는 이에 포함되지 않은 매출 4억원 이상 소상공인 중 매출이 하락한 곳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행성 및 병원, 약국 등 전문 업종과 작년에 비해 매출이 증가한 업체는 제외되며 1만 8000여 곳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합금지 됐던 노래방, PC방 등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은 타 업종에 비해 피해가 극심했을 것으로 보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집합금지업종 200만원에 더해 시가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에 따라 고위험시설 12종에 속하는 사업주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거리두기에 따른 이동 제한으로 경제적 피해가 두드러진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와 관광사업체에도 각 100만원씩 지급한다. 단, 정부와 대전형 지원은 중복 수령할 수 없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금융기관과 협력해 이차보전 지원,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인하, 금리우대 등을 지원하는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도 50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 등 기업경영 애로 해소 및 경영안정 도모가 필요한 기업으로 기업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되며 대출금액에 대한 금리 2.25%의 이자차액을 1년간 한시적으로 시가 보전한다.
이 밖에 집합금지·제한 업종 방역물품 지원(80억원), 온통대전·온통세일 지원(170억원), 법령 시행 전 옥외영업 선제적 허용, 소상공인 비대면 판로 지원 시스템 구축(5000만원) 등 대전형 지원책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