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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영업장 1층 테라스 등 활용한 '옥외영업' 허용

영업장 연결 1층 공지 내 사유지서 영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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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28 16:14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영업장 테라스를 활용한 식음료 판매를 해당 법령 시행 전 우선 허용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옥외영업 허용은 내년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라 전면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를 선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음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옥외영업 허용은 그동안 외식업종 자영업자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사항인 만큼 이번 사업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적용 대상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며 범위는 영업장과 연결된 건축물 지상1층 공지에 해당한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영업종료시까지 해당 공간을 활용 할 수 있다.

단, 건축법·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민원과 위생, 안전에 위해가 없는 경우에 한해 허용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1단계)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한내하고 방역 강화를 위해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각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소음, 냄새, 위생, 통행권 방해 등 각종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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