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점검은 대형유통업체(할인매장), 음식점,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제사용품, 선물용품, 지역특산물 등의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한, 원산지 표기 의무 및 방법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농축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한다.
적발된 원산지 미표시 업체 및 거짓 표시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며 가벼운 사항은 현장지도를 한다.
군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유통질서 확립은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권익이 보호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적발된 위반업체와 위반 유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