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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농산물 절도, 지난 4년간 평균 검거율 45%

순찰강화 등 사전예방 조치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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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28 17:26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박완주 의원
박완주 의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농산물 절도 사건에 대한 지난 4년간 평균 검거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충남 천안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산물 절도 사건은 16년부터 19년까지 총 2448건이며 이 중 1101건을 검거해 검거율 4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절도 사건은 16년 554건, 17년 540건, 18년도 507건 발생하였는데, 19년에는 847건으로 큰 폭 증가했다.

지난 2016년 이후 지난해까지 농산물 절도 최대 발생지역은 경기남부 425건, 충남 338건, 충북 257건, 전남 243건, 경북 179건, 경남 174건, 제주 168건, 경기북부 135건, 강원 108건, 전북 102건 순이다.

농산물 절도 4년간 검거율을 보면 전북(71.6%), 제주(64.3%), 강원(59.3%), 광주(58.3%), 경남(52.3%), 전남(51.0%), 서울(50.0%) 순이며, 하위 순으로 세종(20%), 울산(30.0%), 경기북부(32.6%), 충남(37%), 경기남부(37.6%)로 나타났다.

농산물 절도 발생 1ㆍ2위인 경기남부와 충남의 검거율은 37%대에 불과해 이 지역은 더욱 각별한 농산물 절도 예방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충남은 지난해 검거율이 23.0%에 불과해 절도사건이 5건 발생한 세종(20.0%)을 제외하면 전국 최하위의 검거율을 보이고 있다.

검거율이 낮은 원인으로 농산어촌 지역의 CCTV 부재, 절도 사실의 뒤늦은 확인과 신고 등으로 절도범 추적이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박완주 의원은 “농산물 절도는 대개 9월과 10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추석을 전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농산물 절도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임에 반해 범인 검거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로 경찰은 사전 예방과 사후 검거에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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