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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정정순 의원 체포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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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28 17:29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정정순 의원
정정순 의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정순(62·청주 상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청주지검은 28일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정 의원에 대해 오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10월 15일) 등을 고려한 조처라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는 정 의원이 선거를 치르면서 다수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지난 6월 11일 그를 검찰에 고소했다.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 청주시의원 등의 돈이 정 의원 측에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의원이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공직선거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받는 자신의 선거캠프 관계자 등과도 공범 관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의원 측은 그동안 정기국회 일정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 요구를 불응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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