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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개선···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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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29 17:14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앞으로는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민영주택까지 확대된다. 또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한다.

국민(공공)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또 생애최초 자격요건 중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신설되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고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이 완화된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면 신청 가능하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 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p를 완화, 적용한다.

현재는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한다.

민법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한다.

또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하여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그간은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협의양도인 특별공급도 확대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이 부여된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및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 된다”며“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물량을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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