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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학교자율사업제 선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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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29 20:10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교육청이 단위학교의 학교자치 지원을 위한 21학년도 학교자율사업제를 선정·시행한다.

지난 2018년부터 시행 중인 ‘학교자율사업제’는 학교의 특색과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학교선택권을 보장하고 예산 배부의 통합·일괄 추진으로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제도다.

내년도 학교자율사업제는 공통사업, 선택사업, 선택사업 외 사업, 자율사업으로 구분된다.

공통사업은 세종교육의 비전인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 실행을 위한 ▲학습부진학생특별지도 ▲학업중단예방교육지원(학업중단숙려제)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3개 사업이다.

선택사업은 시 교육청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자연·놀이·아이다움 생태유치원 ▲교육과정-수업-평가 선도학교 ▲관계중심실천학교 ▲꿈자람 소인수 방과후배움터 등 총 34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대상이 일부 학생이거나 여러 학교가 운영하는 ‘선택사업 외 사업’은 ▲교육복지선도학교 ▲읍면지역 중학교 특성화교육과정운영 ▲마을단위스포츠클럽 동동동(洞童動) 등 9개 사업이다.

자율사업은 단위학교가 스스로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구성원들의 협의를 통해 교육청에 신청하면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편성·지원하는 사업이다.

시 교육청은 이달 초 학교별 희망사업 신청을 받아 공통사업에 222개교, 선택사업에 153개교, 선택사업 외 사업에 66개교, 자율사업에 21개교를 선정했다. 이들 학교는 내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학교자율사업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자율사업 신청 학교 수는 올해 15개교에서 내년 21교로 늘었다. 소프트웨어, 독서교육, 예술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학교가 신청하고 있어 향후 자율사업 신청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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