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 신·증축 등 변동이 발생한 개별주택(단독주택 등) 313호가 대상이다.
열람 및 이의신청은 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또는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국토부가 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 등)가격도 같은 기간 내 부동산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이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27일자로 조정·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