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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 접수

방문·전화·인터넷 열람 가능...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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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29 20:11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지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이달 29일 결정·공시하고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올해 1월부터 지난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 신·증축 등 변동이 발생한 개별주택(단독주택 등) 313호가 대상이다.

열람 및 이의신청은 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또는 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국토부가 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 등)가격도 같은 기간 내 부동산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이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27일자로 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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