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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도 개천절 당일 일부 보수단체 드라이브 스루 집회 신고

시 "코로나19 확산 심각한 우려, 방역수칙 위반시 강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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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09.30 18:15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대전시청.(충청신문DB)
대전시청.(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 지역 일부 보수단체가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월드컵경기장과 충무체육관을 오가는 집회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코로나19 방역에 빨간불이 켜졌다.

시는 30일 개천절 당일 드라이브스루 방식 집회신고를 접수한 것과 관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방역수칙 위반시 강력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에서는 오는 3일, 보수단체 2곳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월드컵경기장과 충무체육관을 오가는 집회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이번 추석연휴기간이 하반기 대유행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 보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의 고삐를 당기고 있었지만 이런 시기에 일부 보수단체의 집회강행에 심히 개탄스럽다는 반응이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방식의 집회는 전국적으로 40여개가 넘는 곳에서 신고됐다.

대전경찰청은 개천절 집회 신고와 관련, 지난 29일 6개 경찰서와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도 실외 100명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 상황에서 법망을 교묘히 피해 집회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고 개천절 집회를 강행할 경우 대전경찰청과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펼쳐 집회신고 준수여부,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위반행위 발견시 즉각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또 이번 집회로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될 시 치료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집회를 철회해 줄 것을 집회단체에 요청드린다"며 "집회를 강행해 감염병 위반행위 적발시에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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