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집회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신고 된 집회 횟수는 840만6204건으로 나타났다.
매년 신고 된 집회 횟수는 ▲2016년 108만5976건 ▲2017년 110만1413건 ▲2018년 151만7104건 ▲2019년 274만1215건 ▲2020년 8월 기준 196만496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개최된 집회 횟수는 ▲2016년 4만5755건 ▲2017년 4만3017건 ▲2018년 6만8262건 ▲2019년 9만5255건 ▲2020년 8월 기준 4만9999건 등이었다.
매년 95% 이상이 신고만 되고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04만221건(95.79%) ▲2017년 105만8452건(96.09%) ▲2018년 144만8842건(95.50%) ▲2019년 264만5960건(96.53%) ▲2020년 8월 기준 191만497건(97.45%)등이 신고 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일부 단체 등이 집회 장소를 선점하기 위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력 낭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신고 된 집회 장소에 정보·경비 분야 인력을 배치할 수밖에 없다.
타인의 집회 자유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선점으로 다른 단체나 시민들은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 수 없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집회가 신고 될 경우 선착순으로 집회를 열 수 있다.
양기대 의원은 “집회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만큼 ‘유령집회’는 타인의 집회 자유를 침해하는 등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