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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력 낭비하는 ‘유령집회’ 95% 이상···대책마련 시급

양기대 의원은 “근절할 수 있는 방안 찾기 위해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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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03 17:12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전국에서 신고 후 열리지 않는‘유령집회’가 9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찰력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집회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신고 된 집회 횟수는 840만6204건으로 나타났다.

매년 신고 된 집회 횟수는 ▲2016년 108만5976건 ▲2017년 110만1413건 ▲2018년 151만7104건 ▲2019년 274만1215건 ▲2020년 8월 기준 196만496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개최된 집회 횟수는 ▲2016년 4만5755건 ▲2017년 4만3017건 ▲2018년 6만8262건 ▲2019년 9만5255건 ▲2020년 8월 기준 4만9999건 등이었다.

매년 95% 이상이 신고만 되고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04만221건(95.79%) ▲2017년 105만8452건(96.09%) ▲2018년 144만8842건(95.50%) ▲2019년 264만5960건(96.53%) ▲2020년 8월 기준 191만497건(97.45%)등이 신고 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일부 단체 등이 집회 장소를 선점하기 위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력 낭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신고 된 집회 장소에 정보·경비 분야 인력을 배치할 수밖에 없다.

타인의 집회 자유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선점으로 다른 단체나 시민들은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 수 없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집회가 신고 될 경우 선착순으로 집회를 열 수 있다.

양기대 의원은 “집회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만큼 ‘유령집회’는 타인의 집회 자유를 침해하는 등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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