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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고인, 소환장 못 받아 재판 불참했다면 재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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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04 15:19
  • 기자명 By. 이관우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관우 = 피고인이 소환장을 못 받아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상태로 판결 선고가 났다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과 3월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은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

법원이 A씨에게 출석을 통지하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소환장을 공시송달했기 때문이다. 공시송달은 피고인 등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관보에 내용을 게재한 뒤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1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같은 이유로 A씨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고 1심과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뒤늦게 A씨는 재판이 열린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미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난 뒤였다. A씨는 재판이 열리게 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자신의 책임이 없다며 상소권 회복 청구를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상고권 회복에 의한 상고'는 다시 재판을 열 수 있는 사유가 된다며 원심을 다시 진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채 재판을 진행해 항소 기각 판결을 했기 때문에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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