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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추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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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04 15:21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보은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보은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보은군은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 배출가스로 배출되는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군민에게 영향을 주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지원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로 보은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되어 있는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이다.

또한 현소유자가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하며 자동차 관능검사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차,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는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차량의 연식, 배기량 등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총 중량 3.5톤 미만의 차량은 최소 10만원대부터 최대 30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중 3500cc이하 차량은 최대 440만원, 3500cc초과 5500cc이하의 경우 최대 750만원, 5500cc초과 7500cc이하는 최대 1100만원, 7500cc 초과는 최대 3000만원이 지원된다.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은 장치 가격의 90%를 지원하며 10%는 자기부담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5일부터 16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으며,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같은 신청기간 환경위생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043-540-3254)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통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보은군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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