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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코로나19 피해 주민 위해 복지행정력 ‘집중’

위기 가구 지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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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04 15:24
  • 기자명 By. 김정기 기자
자가 격리자 지원 물품 포장 작업에 참여 중인 송기섭 진천군수. (사진=진천군 제공)
자가 격리자 지원 물품 포장 작업에 참여 중인 송기섭 진천군수. (사진=진천군 제공)
[충청신문=진천] 김정기 기자 = 진천군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행정력을 집중한다.

군은 코로나 확진자와 직접적인 접촉으로 자가 격리 중인 이들의 일상을 보호하고 외부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원을 이어가는 중이다.

격리자 발생과 동시에 햇반, 김치, 국, 죽, 생수 등으로 구성된 생필품 키트와 체온계, 소독제, 폐기물 봉투, 마스크 등의 의료용품 키트 14일분을 비대면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총 1100명에게 지원했다.

이와 함께 군은 격리·입원치료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격리수칙을 충실히 이행한 주민에게 코로나 생활지원비도 지급한다.

입원·격리 기간에 따른 지원비는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1인 45만4900원 ▲2인 77만4700원 ▲3인 100만2400원 ▲4인 123만원을 1회에 한해 현재까지 81건 5200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코로나로 실직했거나 공과금 체납, 소득 상실 등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에 대해 ‘생거진천형 긴급복지’를 시행하며 국가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한다.

아울러 군은 주 소득자의 사망·중한 중병, 갑작스러운 실직, 폐업 등으로 당장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코로나 위기 가구에 대해 올해에만 470건, 3억2800만원을 긴급 지원했다.

특히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긴급복지는 선지원 후 48시간 이내 조사를 원칙으로 운영 중이며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자체 심의를 거쳐 최대 6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4인 기준 월 123만원, 최대 6회 지급한다.

송기섭 군수는 “코로나로 지역사회 곳곳에서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이웃에 관한 관심과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며 “군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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