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영동] 여정 기자 = 영동군의 한 농협 직원이 부동산 담보 인정 비율을 높여 1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실행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농협 대부계 직원 A 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부동산 감정가를 시세보다 부풀리는 수법으로 거짓 감정한 감정평가사 B 씨와 자금을 대출 받은 C 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과 농협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6년 상가나 모텔, 나대지, 임야 등 감정가가 부풀려진 부동산을 담보로 10여 차례에 걸쳐 1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C 씨 등에게 불법으로 대출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부동산을 표준지 공시지가가 아닌 수익방식을 적용해 평가하거나 임야를 논이나 답으로 비교표준지를 선정해 거짓 감정하는 수법으로 감정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자금 대출을 대가로 B 씨 등과 공모해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금융 계좌를 추적 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A 씨는 경찰에서 "감정평가사의 허위 감정에 속아 대출을 실행 했다"며 공모 여부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