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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렁에 빠진 천안시설관리공단

천안시 장례식장, 직원비리 이어 성추행 손배소에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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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05 18:02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수렁에 빠진 천안시설관리공단(사진=충청신문)
수렁에 빠진 천안시설관리공단(사진=충청신문)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산하 천안시추모공원 장례식장이 각종 비리에 이어 직원 성추행으로 손배소에 휘말리는 등 수렁에 빠졌다.

시민생활 편리와 복리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천안의 대표적 지방공기업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 지역사회서 복마전으로 회자되는 등 각종 비리에 이어 성추행으로 얼룩지고 있는 것.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산하 천안시추모공원 B씨(38·여)가 지난 8월 19일 “A씨(52)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동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본보 2019년 8월 21일. 2020. 8. 24일자 6면 보도)한데 이어 A씨를 상대로 388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장례지도사자격증을 소지한 B씨는 “제3채무자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천안시추모공원장례식장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A씨의 상습적 성추행에 따른 고소장 접수에 이어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A(광덕리 마을주민)씨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고 포옹하는 시늉과 반말·욕설 등으로 인격을 모독해 왔다는 것.

B씨는 특히 법인장례식장 실권자 P씨와 직원들에게 피해를 신고 했으나 오히려 “한 사람 인생망치지 말고 잘 생각하고 판단하라는 등 치료목적의 휴직상태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며 퇴사를 종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사실상 직장복귀는 불가능하다”며 울분을 토했다.

게다가 “자신은 내년가을 혼인할 예정이었는데 체중이 10여kg 줄고 남자 회피증상 및 혼인상대에 대한 죄책감(자책감)등으로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됐다”며 울먹였다.

한편 문제의 천안장례식장은 대표이사 선임에 따른 갈등이 법정비화를 시작으로 매점 3곳 중 2곳이 무허가로 운영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당에서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삼겹살파티를 벌이다 적발되기도 했으며 지난 8월에는 추모객 조의금을 훔친 미화직원이 덜미를 잡히는 등 탈·불법행위가 만연돼 있다.

이에 앞선 지난해 6월에는 공단이 관리하는 H문화센터 수영지도 강사 C씨는 '성희롱 및 수영강습비 외 금품수수' 등 규정 위반 민원접수에 따른 감사를 통해 정직 1개월의 경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천안시 감사부는 지난해 근무시간 근무지 무단이탈 횟수가 20여회(회당 2, 3시간 소요)로 드러난 (주)천안시추모공원장례식장 이사를 겸직할 수 없는 시설관리공단 직원 7명의 사임을 요구하는 등 총체적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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