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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악질체납자들, 올 들어 664억원 토해냈다

국세청, 고액체납자 추적·징수…빅데이터로 징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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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05 18:01
  • 기자명 By. 이정화 기자
빅데이터 활용 체납추적.(제공=국세청)
빅데이터 활용 체납추적.(제공=국세청)

[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대전지방국세청이 올 1월부터 8월까지 고의적 고액체납자를 추적 조사해 664억원을 거둬들였다.

5일 국세청과 대전국세청에 따르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벌인 결과 충청권에서 현금 335억원, 압류 등 채권 확보로 329억원을 징수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16억원(14.5%) 늘어난 1조5055억원을 징수했다. 세무서에도 추적조사를 시작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 덕분이다. 체납자 거주지를 수색해 현금과 외화, 골드바, 골프회원권, 명품 등을 압류해 공매했다. 국세청은 사해행위 취소소송 449건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290명을 고발했다.

빅데이터 분석이 징수 효율을 올렸다. 주민등록상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분석된 체납자 28명 중 24명(85%)의 실거주지를 찾아냈다. 이들에게서 현금 12억원을 징수하고 23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812명을 선정, 추적하고 있다. 친인척 금융조회,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벌여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에 대해서는 체납자와 조력자(방조범)까지도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세금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징수특례 제도와 체납처분유예 등 최대한 세정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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