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시가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 의무 착용은 그동안 법적인 제재 없이 시행돼왔는데, 13일부터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 적용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12월 29일 이후부터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최대 3개월 이내 영업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대전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은 추석 연휴 전 평균 0.2명에서 연휴기간 동안 하루 평균 1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발생한 환자들의 경우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깜깜이 환자'라 앞으로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는 오는 13일부터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앞으로 30일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본격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거리두기 1단계는 유흥주점 등 12개 고위험 시설,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 학원과 종교시설 등까지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에 포함된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고 착용했거나 정부가 인정하는 보건·수술·비말차단용이 아닌 마스크를 착용하면 단속 대상에 해당한다. 시는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단속 지침이 내려오는대로 안내할 계획이다.
12월 29일부터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영업장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확대된다. 방역수칙을 미준수할 시 최대 3개월 이내 영업중단 명령이 내려지며 마스크 착용과 같이 계도기간을 거친 후 정부 세부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한글날 당일 집회신고가 접수된 곳은 없는것으로 파악됐으나 일부 단체에서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시는 주요 장소와 도로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한다.
이에 따라 한글날 당일 대전역, 서대전공원, 한밭운동장, 엑스포광장, 월드컵경기장, 보라매공원, 샘머리공원, 충무체육관 등 8개소에 대해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추석 연휴가 끝난 후 코로나19 발생이 조용하다 해서 한글날을 포함한 3일 연휴에 사람들 간 활발한 접촉이 있을 수 있다. 당초 정부에서도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11일까지 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고 접촉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감염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