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특성을 고려해 기업인의 격리 기간을 단축하거나 저위험 국가 방문 후 입국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격리를 면제하는 등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기업 10곳 중 7곳이 해외 출장 후 2주 격리가 큰 애로사항이라고 꼽았기 때문이다.
해외 출입국 제한 관련 중점 추진 지원책으로는 14일 자가 격리 면제를 원하는 기업이 56%(복수응답)였고 이어 수출 사업 지원, 출입국 제한 관련 실시간 정보 제공, 자가 격리 시 비용 지원 등을 골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출입국 제한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격리 면제 제도 도입, 패스트트랙 등을 도입하고 있으나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입국 시 격리 면제 제도를 알고 있는 기업은 22% 수준으로 조사됐다. 국내 입국자는 자가 또는 시설격리 2주가 원칙이나 중요한 사업상목적,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