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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수능은 봐도 공무원시험은 못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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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07 13:52
  • 기자명 By. 조수인 기자
박완주 의원
박완주 의원
[충청신문=대전] 조수인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이에 따른 구제 방침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의 시험 방침을 확인한 결과, 코로나19 확진자는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자택 혹은 별도시험장에서, 유증상자는 예비시험실에서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했지만 확진자는 시험 응시가 불가하다는 방침뿐, 어떠한 구제 방안도 없었다.

국가직 공무원 시험을 주관하는 인사혁신처 또한 지난 7월 3일 치러진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 확진자는 시험을 볼 수 없도록 했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확진자에 대한 응시 불허 근거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및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에 따른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박완주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질병관리청 담당 국장은 “시험장에서 응시 불가이지, 시험 응시 자체를 불허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확진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소에서의 시험 허가 여부는 주관부서가 결정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박완주 의원은 “수능시험에 대해 가급적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확진자는 입원 중인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치르게 하겠다는 교육부의 조치와는 상반된다”며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감염 사실을 숨기게 하는 요인이 있어 방역의 구멍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코앞에 다가온 지방직 7급 시험부터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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