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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 유통업 진출에 골목상권 배달 매출 ‘반 토막’

홍성국 의원, “B마트 서비스 개시 후 10개월 간 매출 963% 증가, 규제 형평성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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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07 16:09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홍성국 의원
홍성국 의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배달 플랫폼 업체인 배달의 민족이 지난해 11월 상품을 대량 직매입해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B마트가 서비스 개시 후 약 10개월 간 증가한 매출 비율이 9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우아한 형제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달의 민족 ‘B마트’는 지난해 11월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정식 서비스 개시 후 매월 매출이 증가해 올해 8월 서비스 개시 대비 매출이 96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매출액과 건수는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기간 서울지역 편의점 업체의 배달매출액은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편의점협회 자료에 따르면 A 편의점 업체는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점포가 지난해 11월 582곳에서 올해 8월 942곳까지 증가했으나 해당 기간 평균 주문액은 48% 줄고, 평균 주문 건수도 3.3건에서 1.5건으로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B마트가 성공하자 요기요 또한 B마트와 유사한 형태의 요마트 서비스를 9월 정식 론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편의점 배달대행 서비스를 해왔던 요기요에 대해 편의점 측은 요기요가 취득한 빅데이터를 요마트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요마트 측은 요마트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스토어스코리아와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별개 법인으로 관련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또, 편의점 측은 요기요 배너 노출로 홍보를 진행 중이지만 요마트는 편의점 카테고리 상단 노출을 통해 특혜를 받고 있고, 배달의 민족은 B마트가 있다는 이유로 편의점이 배달앱에 입점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과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인수·합병(M&A)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해놓은 상태로 알려졌다. 양사가 합병 시 시장 점유율은 98% 이상 수준으로 온라인 소매유통업도 독점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기존 대형마트나 편의점들은 판매품목과 영업일수, 영업점 위치 등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지만 플랫폼 업체들은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며“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유통업에 진출하면서 발생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 차원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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