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의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은 올해 도로점용료를 25% 감면 받는다.
이미 납부한 경우는 내년도 일괄 감액 부과된다.
10일 세종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대응과 소상공인·민간사업자 등의 경제적 피해 완화를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다만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감면 제외다.
시는 올해 분 점용료 납부가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환급절차에 따른 과도한 행정력 소모 방지와 민원인의 환급신청에 따른 불편과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도 일괄 감액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경우 25% 감면된 금액으로 이달 재 부과된다.
올해 도로점용은 1475건 26억7000만원으로 감면대상자의 부과금액 25%인 4억8000만원의 도로점용료 부담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책임읍동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은 조치원읍, 아름동에서 각각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