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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거리두기 전국적 조정에 따라
대전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이번 달 하루 평균 2.4명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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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11 17:10
  • 기자명 By. 한유영 기자
대전시청을 방문한 한 시민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고 있다.(충청신문DB)
대전시청을 방문한 한 시민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고 있다.(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1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적으로 1단계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대전시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2일부터 1단계로 조정한다.

단, 전국방역조치보다 강화된 수도권과 동일한 방역 조치를 16일까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자제 권고된다.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등 5종은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스포츠 경기는 수용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되고 종교시설은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에서 대면예배가 가능해진다. 식사·소모임 등 종교활동은 전면금지다. 공공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은 이용인원 조정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 재개한다.

하지만 특수판매업(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11종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다중이용시설 16종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마스크착용 의무화 조치,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 조치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시는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마스크 미착용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3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전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3주간 6.2명씩 발생했지만 10월 들어 하루 평균 2.4명이 발생하고 있다. 발생되는 확진자도 추석연휴를 지나면서 가족 간 감염으로 특정되는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가용병상은 총 564병상으로 현재 충대병원 15명(36병상), 보훈병원 0명(28병상), 아산생활치료센터 10명(500병상), 기타 5명이 입원 중으로 병상가동율은 5.3%다.

시 방역 당국은 앞으로 추석연휴 기간에 모인 타 지역 접촉자들로 인한 산발적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해 꼼꼼한 점검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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