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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중기부 세종 이전설 집중 추궁

“대전·세종 지근거리 실익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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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11 16:06
  • 기자명 By. 황천규 기자
황운하 의원
황운하 의원(충청신문DB)

[충청신문=대전] 황천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은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된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 여부에 대해 박영선 장관을 집중 추궁했다.

황 의원은 “중기부 산하기관 중에 대전에 본부를 둔 창업진흥원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세종시 이전을 추진 중인데, 중기부가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대전시의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며 “유일한 중앙부처인 중기부마저 떠나면 시세가 급속도로 기울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중기부 세종시 이전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로 ▲ 행정안전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상 중기부와 같은 비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은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에서 이미 제외되어 있고 ▲ 대전정부청사 자체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 취지로 조성되어 중기부가 입지했으며 ▲ 대전청사와 세종청사 간 거리가 22.5km로 승용차로는 30분 거리에 불과하여 타부처와의 협업에 전혀 지장이 없으며 ▲ 현 정부대전청사 부지 내에 신축 시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여유가 있어 공간 협소 문제도 없는 만큼 굳이 수백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이전해야 할 이유와 명분이 전혀 없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대전시는 기술혁신과 벤처창업을 위한 핵심인재,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선도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연구 및 교육기반이 어느 지역보다도 더 잘 갖춰진 곳”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런 곳에 중기부가 중소 벤처기업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장래를 위해서도 실익이 높다”고 주장했다.

행복도시법상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려면 행안부가 이전 계획을 수립한 뒤 대통령 승인을 받는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한달여 전에 행안부가 행복도시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법적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볼 때, 중기부가 이전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05년 당시 행안부 고시에서 비수도권 기관은 세종시 이전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만약 중기부 이전을 계획한다면 행안부 고시부터 개정해야 한다.

중기부 세종시 이전 논란에 대해 박영선 장관은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부 이전 문제는 잔류를 요구하는 대전시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 대선 때까지 ‘정치적 모호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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