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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저소득 위기가구에 긴급생계지원... 4인 가구 100만원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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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12 11:07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충남도청 전경. (사진=충청신문DB)
충남도청 전경. (사진=충청신문DB)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도는 12일부터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위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정부 4차 추경 예산 편성에 따라 시행하는 이번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달 23일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사업을 준비해 왔다.

이번에 지원하는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이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중소도시 3억 5000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위기사유 인정 기준은 △실직·무급휴직·근로일수 감소·임금삭감 등 실제 근로소득이 감소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 △휴·폐업, 매출 감소 등 실제 사업 소득이 감소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자 △2월 1일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9월 30일 종료된 이후 취업한 사실이 없는 미취업자 등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소득, 재산 등 조사를 거친 뒤 11~12월 중 신청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등 다른 코로나19 긴급지원을 받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12일부터 세대주가 복지로 누리집(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고, 19일부터는 세대주, 가구원, 대리인 등이 주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일은 30일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이 함께 전담팀을 운영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이번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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