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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보공단 특사경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기원하며

이성복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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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12 14:34
  • 기자명 By. 충청신문
이성복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장
이성복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장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운영하는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 한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의원입법안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다시 발의되었다.

그것은 공단에 특사경권 도입의 시급함이 인정된 결과이다.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 해당 업무에 대하여 일반사법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수사를 행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있는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공단에 특사경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보건의료 전문성과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시스템 및 행정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심각한 건보재정 누수의 주원인으로 꼽히며 국민건강에 해악을 끼치는 사무장 병원과 면대 약국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단속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2018년 밀양 세종병원과 한진그룹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수익증대에만 몰두하여 과잉진료, 일회용품 재사용, 과밀 병상 운영, 수면제 과다 처방 등으로 환자의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침해하여 왔다.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도 심각해 2019년 환수결정금액이 연간 규모로는 사상최대인 1조원에 근접한 9475억원에 이르며, 올해 6월 현재 총피해액이 3조 4869억원(1621개 기관)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단이 환수한 금액은 5.21%인 1817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복지부와 공단이 합동으로 사무장병원 등의 의심기관에 대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불법개설기관의 자금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수사권이 없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

게다가 사무장병원임이 의심되어도 일선경찰에서는 전문 수사인력 부족과 이슈사건 등 우선 수사대상에 밀려 수사기간이 장기화 됨으로써 기 지급된 부당진료비 환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공단은 보험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특사경 권한이 공단에 부여될 경우 사무장병원 등의 단속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과 풍부한 현장 경험 및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으므로 현행 평균 11개월의 수사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어 국민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공단이 특사경권을 가지게 될 경우 허위·거짓 청구 수사 확대 등 수사권 오남용을 우려하고 있으나 불법개설기관 외의 의료법 또는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은 불가능하다.

특사경 권한은 공단 직원 중 복지부장관이 검찰에 추천해 수사권한이 승인된 직원에 한해 수사권이 부여되므로 상당히 제한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또한 수사 개시 전 복지부·공단·공급자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특사경의 수사과정을 검사가 계속 통제하게 될 것이므로 진료비 허위·거짓 청구 등 특사경 권한 밖의 수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공공기관에 특사경이 도입된 경우는 금융감독원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을 포함해 여러 사례가 있다.

공단은 현재 사무장 병원 행정조사 경험 직원, 간호사, 전직 경찰, 변호사 등 전문인력 200여명을 보유하고 있다. 특사경 권한 부여시 신속한 수사 종결로 연간 최소 2000억원 이상의 재정누수 차단효과가 있고, 경찰효과로 불법개설기관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며 자진 퇴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로 절감되는 재정은 적정수가 인상과 급여확대에 투입되어 의료계의 수익 증대와 의료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총체적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미래전략 3가지를 들자면 ‘건강한 국민, 합리적 의료와 안정적인 재정’이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핵심전략 모두의 장애물이 되는 불법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척결하기 위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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