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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복컴 부분 운영 재개 ·고위험시설 10종 집합금지 해제

회의실·대강당 등 개방...실내체육시설은 계속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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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12 16:22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이 12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른 복컴 개방등에 대해 설명했다.(사진=세종시 제공)
이춘희 세종시장이 12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른 복컴 개방등에 대해 설명했다.(사진=세종시 제공)
- 도서관·복지관·경로당 운영 재개 방역수칙 엄격 적용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라 복컴을 부분 운영하는 등 집합제한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해 집합금지를 해제하기로 했다.

복컴은 철저한 방역과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전제로 회의실, 대강당 등이 개방된다. 하지만 전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실내 체육시설은 계속 휴관하기로 했다.

프로그램의 경우 미술, 외국어, 가야금, 홈패션, 공예 등이 운영을 재개한다. 이달 중 수강생 모집과 강사 섭외 등 준비기간을 거쳐 1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신체적 접촉이 많고 비말(飛沫, 침방울) 전파 가능성 높은 탁구, 배드민턴, 댄스, 무용, 풍물, 합창, 노래교실 등은 계속 운영이 중단된다. 다만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도서관은 12일부터 부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도서대여 및 반납은 이날부터 가능하다. 열람실은 오는 19일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종교시설의 대면행사도 전면허용 된다. 예배·법회·미사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대면행사가 전면 허용된다. 단 비말전파가 우려되는 소모임 활동이나 단체식사 등은 기존과 같이 금지된다.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도 이용자 밀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설별로 방역계획을 수립, 운영할 계획이다.

집합제한 고위험시설 10종도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하지만 방문판매시설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등 10종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방역 수칙을 의무화했다.

특히 단란주점 등 5종의 유흥시설은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지됐던 실내 50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에 대한 집합금지도 해제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같이 각종 업소와 시설, 단체 등의 운영을 허용하되 방역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중요 방역수칙을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다음달 13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시설운영(3개월 이내) 중단 등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감염 확산을 초래한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는 구상권도 적극 청구하기로 했다.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과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등 관리 및 이용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는 미착용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독감 백신 무료접종도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된다. 우선 만13~18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중고등학생연령)으로 재개, 오는 19일부터 만70세 이상, 26일부터는 만62~69세 이상 어르신 순으로 접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이뤄질 때까지 오랜 세월 코로나19와 공존해야 하는 실정”이라며“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인내와 동참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시민 한명 한명이 방역 주체로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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