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화상병 발생이 집중된 충북 충주지역의 경우 304가구의 사과밭 348곳(192.1㏊)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
이 병 확진 판정이 나면 당국의 긴급방제 명령에 따라 같은 농장의 사과나무를 모두 뽑아 땅에 묻어야 한다.
병 확산을 막기 위한 매몰작업은 지난달 25일 마무리됐다.
하지만 폐원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받는 농가는 아직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실보상금 청구 서류에 대한 당국의 검증 작업이 끝나지 않아서다.
피해 농민들은 주민등록초본, 토지대장, 지적도, 인감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을 기본으로 제출했다.
자가 매몰한 경우 중장비 관련 견적서, 납품서, 사업자등록증, 전자 세금계산서, 인건비 이체 증빙자료, 석회 등 재료 구매 증빙자료도 냈다.
충주시는 손실보상 청구서, 방제 이행확인서, 매몰 작업일지 및 작업 사진을 제출했고, 피해 농가가 제대로 서류를 준비하도록 돕거나 지도했다.
증빙 서류가 많아진 것은 정부가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을 올해 세분화면서다.
작년까지는 밀식, 반밀식, 소식 등 재배 유형별로 보상금 단가를 산정했으나 올해는 10a당 재배량(사과 37그루∼150그루)으로 세분화해 지급한다.
매몰 비용도 정액지급에서 실비지급으로 지침을 바꿨다.
새 기준에 따라 청구서류가 많아졌고, 증빙서류를 살피는 과정에서 충북도 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의 보완 요구(반려)가 이어져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는 것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현재 약 300건의 청구서류를 농촌진흥청이 살피고 있고, 나머지는 농업기술원이 검토하거나 과수원 소유자와 경작자가 협의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늦어도 다음 달 초부터는 화상병 손실보상금 지급을 본격화해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