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12일부터 정부의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완화 시행에 따른 조치로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와 휴원 장기화에 따른 보호자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긴급보육 이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76.5%), 점검 결과 어린이집에서 방역수칙을 충분히 준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결정됐다.
어린이집은 재개원에 따라 코로나19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V-2판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어린이집 조치사항인 생활속 거리 두기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특별활동, 외부활동, 집단행사 및 교육이 가능하며, 외부인 출입은 자제 원칙으로 불가피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후 출입이 허용된다.
또 시는 어린이집에 가정통신문으로 보호자에게 안내하도록 조치하고 재개원전 감염예방관리 체크리스트 점검 사항 재확인, 충분한 방역물품 확보, 등원 예정 아동 건강상태 확인, 장기간 미이용 시설에 대한 청결 관리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아동 또는 아동의 동거가족이 해외 또는 코로나19 집단발생 장소를 방문한 경우 2주간 등원하지 않으며, 개원 이후에도 감염에 대한 우려로 가정돌봄을 하는 경우 부모보육료는 자부담 없이 지원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