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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설관리공단 추모공원, '성추행' 일상적(?)

성추행 A씨에 그치지 않고 여직원상대 만연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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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0.10.13 09:13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천안시설관리공단에 이어 추모공원까지 '성추행'(사진=충청신문)
천안시설관리공단에 이어 추모공원까지 '성추행'(사진=충청신문)

정의당 천안시위원회 황환철 위원장, 12일 추모공원 방문 '피해자들 돕겠다' 천명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정의당천안시위원회 황환철 위원장이 추모공원 성추행관련 피해자 보호에 나선가운데 '성추행'이 일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직원 B씨(52)(본보 2019년 8월 23일, 2020년 8월 26일, 10월 5일자 보도)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A씨(38)는 9개월 동안(2019년 12월 입사)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오전 천안시추모공원장례식장을 방문한 정의당 천안시위원회 황환철 위원장은 추모공원 측에 '성추행피해자 A씨의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를 캐물었다.

이 자리에서 추모공원 관계자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다"고 단언했으나 황 위원장의 거듭된 확인에 "계약서 작성은 했지만 대표이사 선거관련 소송으로 도장은 찍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황 위원장은 "성추행 후유증으로 3개월째 산부인과 치료(구토 및 하혈) 중인 A씨에게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는커녕 '복직명령서'를 발송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추모공원 측은 "복직명령서 발송은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실행한 것"이라며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 직원을 잘 못 채용해 우리 추모공원직원과 공단에 피해를 줬다"며 오히려 억울함을 나타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마을주민과 친인척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는 추모공원의 성추행은 A씨에 그치지 않고 일상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추모공원장례식장 여직원은 "추모공원 직원이 남성 고인의 몸을 닦고 있는 여직원에게 '죽은 놈 거 닦고 만지면 뭐하나. 산 사람 것을 만져야지' 등 성추행이 일상적으로 만연됐다"며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도 없다"고 폭로했다.

그런가 하면 "너는 살이 빠지면 가슴이 작아서 안 돼. 살이 쪄야 가슴이 풍만하다는 등 여직원 비하와 성추행발언이 일상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밝혀 엄숙해야할 추모공원이 성적발언으로 희화돼 왔음을 밝혔다.

황 위원장은 "사업장은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해야하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추가적 발생된 사건 등을 파악해 피해자들을 돕겠다"고 했다.

한편, 관련 노동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성추행 피해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즉시 조사해 근무 장소 변경과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신고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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