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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0.10.13 13:59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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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번 울산 화재는 2010년 부산 해운대 우신골드스위트 화재의 복사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3층 발코니에서 발화된 불이 순식간에 건물 외벽을 타고 33층까지 확대되어 대형화재로 이어졌는데, 결국 2010년 부산 화재를 겪고 얻은 부분적 불연성화재 시공을 제도화하지 않은 것이 근본 원인으로 소방청의 안일한 소방대응체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역대 화재 원인을 제도화로 연결하지 못하는 피드백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화재 예방 및 최소화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며, “이번 울산 화재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의 안일한 대응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울산 화재사건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후 여러가지 대안들을 함께 제시했다. 우선 건물 자체 소방용수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하고, 건물 외장재를 통한 불 확산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리모델링과 외관 정비 시 방염·방재 처리 외장재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건축법 개정 및 전국 고층 건물의 방염·방재 외장재 사용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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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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