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는 13일 인터넷에 중고 장터에 허위로 광고를해 금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김모(32·남)씨에 대해 PC방 현장에서 검거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5시 30분경 인천 남구 동거녀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들어가 허위로 휴대폰 등을 판다고 게제 한 후 물품을 사기위해 전화온 4명의 피해자들에게 100만원을 송금 받은 후 신라면 등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돈을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동종의 전과가 있는 김씨는 동거녀 통장과 휴대폰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유흥비를 쓰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김씨의 신병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주/최광일기자